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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9 2018가단11776

인테리어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식품 등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초경 피고가 대표로 있다는 ‘주식회사 D’에게 E점(가칭 F마트)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기로 하고 2018. 2. 5. 피고의 농협 계좌에 계약금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D‘이나 ’주식회사 D‘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당초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넘기고 자신은 그 중 에어컨, 토핑 공사만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6.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8. 2. 6.부터 2018. 3. 1.까지,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45,000,000원, 중도금 45,000,000원, 잔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8. 2. 13. 45,000,000원, 2018. 2. 28. 10,000,000원, 2018. 3. 6. 2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피고가 G를 알선하여 원고와 G 사이에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해지 내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2019. 7.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