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322506

정산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697,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1995. 1.경부터 구미시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용 방진복 수출업 등을 하면서, 2016. 11. 1.경부터는 사업자 명의를 딸인 피고 B으로 변경하여 위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2004. 5. 21.경부터는 E로부터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섬유봉제 제조업으로 하여 ‘G’라는 상호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방진복을 생산하면서 구미시 사업장에서는 방진복 수출업 등을, 이 사건 공장에서는 방진복 생산업 등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 이 사건 공장의 운영에 관한 약정, 정산합의에 관한 실질적 행위는 원고의 아버지 I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위 거래에 관한 약정 및 정산합의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B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의 약정 및 정산합의에 관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으로 본다.

거래의 내용 등 1 원고는 2018. 3. 1.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방진복 생산을 발주 받아 피고 B에게 방진복을 납품하고, 피고 B은 구미시에 있는 ‘D’ 사업장에서 방진복을 수출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섬유봉제 제조업으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B의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2018. 2.말경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2018. 3. 1.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되, 기존 직원들은 그대로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