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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804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차장에서 B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2016. 3.경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하단1동장 명의의 ‘C’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부착하여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촬영한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장애인 주차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