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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단23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6. 06:15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B(여, 36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 행위의 태양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