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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가합5032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44,418.3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3. 6.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 이하 B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계약(이하 차례로 제1~6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1999. 12. 13. 계약번호 C, Cable Connection 2개 등 9개 품목, 대금 미화 98,831달러, ② 1999. 10. 28. 계약번호

D. S/W 폴 TRANSMITER 4개 등 2가지 품목, 대금 미화 444,596달러, ③ 1999. 12. 27. 계약번호 E, BLADE 635/416X1350 4개 등 4가지 품목, 대금 미화 114,787달러 ④ 1999. 12. 6. 계약번호 F, Mechanical Seal 40개 등 11가지 품목, 대금 미화 212,062달러, ⑤ 1999. 12. 14. 계약번호 G, Gross Lever 5개 등 19가지 품목, 대금 미화 523,501달러, ⑥ 1999. 12. 1. 계약번호 H, Memory RD ONLY#5 2개 등 4가지 품목, 대금 미화 114,578달러.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B는 신용장발행일 후 50일 이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30일의 치유기간 만료 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권리를 갖고, 이와 별도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해당 물품대금(송장기재액)이나 전체 물품대금(송장기재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최종판정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2계약에 따라 미화 55,000달러, 제3계약에 따라 미화 36,459달러, 제4계약에 따라 미화 23,847달러, 제5계약에 따라 미화 29,002달러, 제6계약에 따라 미화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