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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8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11]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11. 10:4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33번 길 37 인천종합 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식당 안에 누워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상을 뒤집어엎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12:3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여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식당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11:30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 길 33 인천종합 어시장 E 식당 앞 복도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56 세) 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 왜 돈을 내지 않고 가느냐.

”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8588] 피고인은 2016. 11. 19. 18:4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점을 이용하여 준비한 삽과 송곳으로 피해자 소유의 셔터 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셔터 문을 수리 비 시가 6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856] 피고인은 2016. 12. 12. 12:32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