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톨릭 세계관에 입각하여 종교사업, 문화사업, 사회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학원 경영사업, 수련원 경영사업, 묵상의 집 경영사업, 사회소외계층(이주노동자, 아동, 청소년, 농민, 노동자)의 원조 및 사회사업, 해외선교사업 및 매체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1. 30.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852-3 답 3,934㎡ 중 1,985㎡ 및 같은 리 846-15 답 497㎡ 중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6. 11. 7.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852-3 토지 위에 지상2층, 지하1층 노유자시설 연면적 합계 770.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29,102,40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430,24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215,120원,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2,415,95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19,74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31,283,500원, 지방교육세 1,787,620원, 농어촌특별세 2,234,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종교단체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면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정관의 사업목적인 비영리 복지사업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