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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19나6918

퇴직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26. 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2018. 10. 31. 자로 원고를 해고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2. 20. 수원지 방법원 2018 고약 25692호로 “ 원고에게 연차 수당 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0일 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퇴직금 1,829,9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19. 3. 13.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 수당 230,000 원 및 퇴직금 1,829,962원을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10. 31.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해고 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 자로 원고를 해고 하였음에도 해고 예고 수당 2,3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59,962원(= 연차 수당 230,000원 퇴직금 1,829,962원 해고 예고 수당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퇴직금 중 일부인 575,801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 계약은 원고의 계약위반( 계약 내용 발설 및 출퇴근 시간 위반 )으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고, 이 사건 근로 계약 제 12조 제 2 항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