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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06. 16.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진 및 전진하여 약 2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길가 벽 쪽에 근접하여 주차한 차량에서 짐을 빼놓으려 하다가 차량의 변속장치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게 되어 다른 물건과 충돌하게 되자 위 차량을 다시 정상적으로 주차할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약 8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었던 점, 이동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