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단4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이 (1) 2005. 3. 13. 11:51경 한국도로공사 서순천영업소 및 (2) 2005. 4. 2. 19:55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는 D 차량을 운행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