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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나81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호증 내지 제4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갑 제5호증에 원고 회사가 2013. 3. 6.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만 원이 F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원고 회사로부터 2013. 3. 6.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회사가 2013. 3. 6.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앞서 본 방식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13. 6. 7. 기준 원리금 잔액이 원금 19,942,338원, 이자 114,736원이고 위 돈을 어음 액면금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이 사건 어음은 원금 8,945,112원(= 19,942,338원 × 1,700만 원/3,790만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자 51,464원(= 103,120원 × 1,700만 원/3,790만 원), 이 사건 제2어음은 원금 10,997,225원(= 19,942,338원 × 2,090만 원/3,790만 원), 이자 63,271원(= 114,736원 × 2,090만 원/3,790만 원)이 남아있게 되고, 피고가 25,157,104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2014. 5. 28. 기준 원리금 잔액이 이 사건 어음은 원금 8,945,112원, 이자 1,740,008원(= 8,945,112원 × 355일/365일 × 20%)이고, 이 사건 제2어음은 원금 10,997,225원, 이자 641,755원(= 10,997,225원 × 355일/365일 × 6%)으로 위 돈을 합산하면 22,324,100원이 되는바,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의 2014. 5. 28. 기준 원리금 잔액보다 많은 돈을 수령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