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05452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으로 환송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제 1 심 판결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음으로써 한다.

한편 조서에는 재판의 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 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205 조, 제 206 조, 제 154조 제 6호, 제 158조). 판결의 선고는 변론 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조서가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조서에 의하여 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록 상 판결의 선고 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판결의 적법한 선고가 있음을 알 도리가 없고, 따라서 판결은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이는 다만 성립단계에 있는 선고 전의 판결과 다름이 없다( 대법원 1953. 6. 30. 선고 4286 행 상 7 판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의 선고 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이 적법하게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선고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나 아가 제 1 심판결 선고의 효력이 없는 이상 그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심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제 1 심판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한 편 이미 제 1 심판결의 원본이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고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며 판결 원본 상의 패소 당사자가 이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이상 제 1 심법원이 스스로 다시 유효한 선고를 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 1 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유효한 선고 절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