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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65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49,8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9. 9. 5.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