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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387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7. 15.경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7120), 피고는 위 형사재판 계속 중에 원고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07. 1. 17. 피고로부터 ‘삼억 원을 출소 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받고, 피고에게 형사합의를 해 준 사실, 피고는 2007. 4. 18. 위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176), 피해자인 원고와 합의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기각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