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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178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131,314원 및 그중 45,173,200원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하면3058호로 면책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후에 피고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현재 피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