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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10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615,079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05. 5. 31.까 지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며, 채무자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