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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2:3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로 모라요한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2:3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로 모라요한성당 앞길을 신모라 교차로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758,67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모라 주공아파트 쪽에서 홈플러스 모라점 쪽으로 약 620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홈플러스 모라점 쪽에서 신모라 교차로 쪽으로 약 60m를 역주행하다가 신모라 교차로에 이르러 구포 쪽에서 덕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563,21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