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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6고단1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5 층 소재 ( 주 )C 및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 10.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2,534,261 원 및 퇴직금 17,210,549원, 2011. 4. 26.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8,643,372 원 및 퇴직금 12,557,443원, 2014. 3. 24. 경부터 2016. 1. 9.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11,693,550 원 및 퇴직금 4,988,530원 등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627,70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7. 20. 근로자 E, F, G이 각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