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3685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