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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구합5042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715,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남편인 김○○는 2005. 8. 3. 유○○과의 사이에서 서울 ○○구 ○○동 ○○ ○○아파트 1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12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5. 각 1/2 지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1,023,000,000원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511,500,000원 {=(1,123,000,000원-100,000,000원)X1/2 1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41,715,4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415,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07.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3.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갑9호증, 갑12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 이전인 1975. 3. 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부부는 결혼 전 특유재산을 가지지 않은 채 결혼한 후 원고와 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같이 모은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취득자금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김○○의 재력 및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내지 갑8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 을4호

증 내지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김○○는 2005. 8. 3. 유○○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8,000,000원은 계약체결 시에, 중도금 450,000,000원은 2005. 9. 2.에, 잔금 595,000,000원은 2005. 10. 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의 금융자료 조사에 의하면, 원고 부부가 유○○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금융출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구분

금액

금융출처

2005.8.3.

계약금

78,000,000

김○○가 2005.8.2. 자신의 수익증권(000-00-000000)으로부터 전액 출금하여 같은 해 8.3. 지급

2005.9.2.

중도금

450,000,000

김○○가 2005.9.2. ○○은행 ○○공단지점에서 3억7,000만원을 대출(000-000000-00000)받아 자신의 ○○은행 ○○리지점 계좌 (000-00000-00000)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은행 ○○동지점에서 4억 5,000만원짜리 수표 1장으로 교부받아 지급

2005.10.5.

잔금

595,000,000

김○○가 2005. 10. 5. ○○은행 ○○공단지점에서 5억 3,000만원을 대출(000-00000-00000)받아 자신의 ○○은행 ○○리지점 계좌(000-00000-000000)에 5억 2,900만원을 입금시킨 후 같은날 ○○은행 ○○동지점에서 4억 9,500만원짜리 수표 1장으로 교부받아 지급. 나머지 10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있던 기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다가 임차인이 이주할 때 지급

③ 한편, 김○○는 2005. 11. 10. 홍○○와의 사이에서 자신 명의의 서울 ○○구 ○○동 57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종전 아파트'라 한다)를84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84,000,000원은 계약체결 시에, 중도금 338,000,000원은 2005. 12. 9.에, 잔금 423,000,000원은 2006. 1. 9.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이 사건 종전 아파트에 관하여 2005. 9. 2. 채권최고액 444,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가 같은 해 12.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2006. 1. 9. 홍○○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5. 10. 5. 원고와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689,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⑤ 김○○의 2005. 9. 2.자 대출금 370,000,000원은 같은 해 12. 9. 에 전액 상환되었고, 2005. 10. 5.자 대출금 530,000,000원은 2006. 1. 18.에 그 중 330,000,000원이 상환되었다.

⑥ 한편, 원고와 김○○는 1978. 11. 결혼하였는데, 원고는 결혼 전인 1975. 3.

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김○○는1979. 1.부터 2004. 12. 31.까지는 ○○자동차 업무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 1.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근무해 오고 있는바, 1999.부터 2005.까지의 총소득금액은 원고의 경우 224,710,000원이고, 김○○의 경우 596,267,000원이다.

⑦ 원고가 자신의 5개 예금계좌에서 1992. 1. 1.부터 2006. 6. 30.까지 기간동안에 해약한 금액은 29,940,000원에 불과한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무관하다.

⑧ 한편, 원고와 김○○ 간의 은행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예금주 및 계좌

기간

원고가 김○○에게

송금한 금액(횟수)

김○○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횟수)

원고의 ○○은행계좌

(000-00000-00000)

2002.1.1.-2006.5.25

58,700,500원(5회)

95,100,000원(39회)

원고의 ○○은행계좌

(000-00000-00000)

1998.1.1.-2002.5.29.

22,317,200원(26회)

60,400,000원(36회)

김○○의 평화은행계좌

(00000-000-000000)

1999.8.10.-2006.7.24.

24,700,000원(5회)

108,736,600원(58회)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원고는 비록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연 평균 소득금액이 3,210만원 정도이고 자신 명의의 5개 계좌에서 1992. 1. 1.부터 2006. 6. 30.까지 기간 동안에 해약된 금액 또한 2,994만원에 불과한데다가 그 해약시기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기와 무관하며, 원고와 김○○ 간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김○○에게 송금한 금액(105,717,700원) 및 횟수(36회)보다 김○○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264,236,600원) 및 횟수(133회)가 훨씬 많은 반면, 남편인 김○○는 연 평균 소득금액이 8,518만원에 이르고 매매가액 8억원을 넘는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충분한 소득과 재력을 가졌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자금출처 또한 김○○가 자신의 수익증권으로부터 출금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위 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매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입자금의 주된 금융출처인 김○○ 명의의 대출금의 대부분은, 결혼 10년차인 1988. 3. 5. 원고와 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같이 모은 자금으로 공동 구입한 것으로 명의만 김○○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원고와 김○○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매도대금인 845,000,000원으로 상환되었고, 남은 대출금 또한 원고 부부의 공동자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결국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자금은 원고와 김○○가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의 2005. 9. 2.자 대출금 370,000,000원은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5. 12. 9.에 전액 상환되었고, 상환금액 또한 중도금 액수와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그러나 2005. 10. 5.자 대출금 530,000,000원은 2006. 1. 18.에 그 중 330,000,000원이 상환되었으나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자가 2006. 1. 9.로 상환일자와 어느 정도의 시간간격이 있는데다가 상환금액과 잔금 액수가 달라 2005.10. 5.자 대출금이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잔금으로 상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종전 아파트가 과연 원고와 김○○의 공유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가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두9384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갑4호증 내지 갑6호증의 7, 갑10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대가를 김○○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김○○ 명의의 대출금 중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가 원고와 김○○의 공동자금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김○○ 명의의 위 대출금이 실제로 원고와 김○○의 공동대출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남편인 김○○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 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