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1:16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201 양재 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매 봉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역 삼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던 피해자 C(27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재 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