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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4고정286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A, B은 위 회사에서 농수산물 포장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3. 3. 28. 09:00경부터 같은 달 29. 17:25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미등 22개 잡곡이 들어 있는 혼합 잡곡 40kg당 사료용 싸라기 쌀 2kg씩을 섞어 1kg짜리 2,000포대를 만들면서 그 포장재에는 마치 잡곡만 포함된 것처럼 ‘F, 국내산 21 혼합곡’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