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1 2018고정1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주시 B에 2012년 4월에서 5월경 사이에 기도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도실 2동을 신축하였으며, 2015년경 기도할 목적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주시 B 보전산지 81㎡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여 산지복구비용으로 1,25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복구비용 산출조서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