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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9. 15:33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화가 나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 옆에 있던 위 E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너 나이 얼마나 먹었냐, 그래 오늘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그곳 돌담에 있던 돌멩이를 손에 들고 위 E을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영점일사칠)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해수욕장 인근 해녀의집 앞 노상에서부터 모슬포 방면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부친 F(61세) 소유 G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17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394]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