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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3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B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위 게임랜드에서 ‘부장’이라 호칭되는 피고인은 업소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실장‘이라 호칭되는 E는 핸드폰 문자로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F, G은 손님들에게 환전안내 및 심부름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H은 같은 동 I, 2층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J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는 F, G, H과 위 게임랜드에 바다보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E가 보낸 호객 문자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경품으로 제공받은 은책갈피를 H 운영의 환전소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2011. 4. 19. 21:00경 손님 K이 그곳에 설치된 12번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 36개를 H 운영의 환전소에서 162,000원으로 환전 받게 하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 사진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