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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10 2017누3206

손실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D 답 3,094㎡ 및 E 답 3,094㎡(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이하 청주시장 및 청주시를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아래 표 편입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편입 토지’라 한다) 및 잔여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그 중 이 사건 각 편입 토지가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0.자 수용재결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소재지 분할 전 지목 편입 잔여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F동 D 3,094 답 G 866 D 2,228 E 3,094 답 H 844 E 2,250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편입토지에 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고가도로’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완성된 고가도로 구조물은, 이 사건 각 잔여 토지와 수평방향으로는 약 7.1m 떨어져 있고, 수직방향으로는 그 구조물 상부와 위 토지의 높이 차이가 약 17.7m이다.

이 사건 고가도로가 건설된 결과 그에 접한 이 사건 각 잔여 토지에 그늘이 생겨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분할 전 각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토마토(대추토마토), 가지 등의 작물을 재배해 왔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의 비닐하우스 시설 중 이 사건 각 편입 토지 지상에 소재한 1,551㎡ 부분은 피고에 수용되어 원고에게 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원고는 위 수용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잔여 토지 지상에 잔존한 비닐하우스 시설(이하 ‘이 사건 잔여 시설’이라 한다) 3,715㎡에서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잔여 토지의 일조침해구간별 면적 및 연간 평균 침해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