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CR110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82( 상일동) 상일 초등학교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상일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58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 택시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손의 지골 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 남 ,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82( 상일동) 상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키로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경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