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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13780 판결

[계약금등반환][공1990.4.15.(870),725]

판시사항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출회사인 원고가 피고의 제조납품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수출품제조납품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그 제품을 원고의 지시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는데 항소심법원의 인정이 제1심법원의 인정과 다르게 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인 피고로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우성화학 피.아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윤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에게 금 3,504,849원에 대한 19880.10.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피고사이의 수출품제조납품계약이 1988.3.12.에 피고가 납품한 제품이 원고가 주문한대로 제조되지 아니한 탓으로 수령을 거절하여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과 그로인하여 원고가 그 수출품의 선적기일을 넘기게 되어 부득이 항공편으로 운송하게 되어 추가운임 504,849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증거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 3,504,849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그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1988.10.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배상도 아울러 명하였는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제품을 원고의 지시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심의 인정이 제1심법원의 인정과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인 피고로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에게 금 3,504,849원에 대한 연 2할 5푼의 비율의 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