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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58 | 법인 | 1993-07-02

문서번호

법인46012-1958 (1993.07.02)

세목

법인

요 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임의 선택적용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해 드릴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제4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이 동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공장 단위별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동법제42조와 제67조의13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조세감면규정의 선택적용

○ 10 여년전부터 대도시내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공장을 선 양도하고 양도대금 90억을

- 대도시구공장지방이전(법제42조)에 30억

-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제45조의2, 법제45조의3)에 30억

- 대체자산의 취득(법제67조의13)에 30억을 투자한 경우

○ 감면의 중복적용여부

* 질의 경우 불분명

- 법제42조의 지방이전과 법제45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관련 공장의 분리등.

-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법제45조의2에 규정한 서업전환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조세감면규제법령 제38조의 2【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