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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의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73 | 법인 | 2002-04-11

문서번호

재법인46012-73 (2002. 4. 11.)

요 지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더라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