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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108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ㆍ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부분의 종전 임차인은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3번 룸 천장의 전기연결배선(옥내배선, 이하 ‘이 사건 전기배선’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각종 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피고 B는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그대로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기배선은 임차인인 피고 B의 지배ㆍ관리영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양수한 이후 시설물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또는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