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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51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종원임에도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부터 전달 받은 돈 4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이후 피해자 종중 총무의 지위를 맡게 되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2억 1,1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