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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27 2020가합20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885,945 원 및 그 중 687,266,450원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 1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9. 6. 5. 원고에게 “ 변 제할 차용금이 2019. 10. 30.까지 2억 4,189만 원( 원 금 2억 3,100만 원, 이자 820만 원, 통장 해지 손실액 269만 원, 이율 월 1%, 이하 ‘1 차 차용금’ 이라 한다), 2019. 12. 30.까지 5억 3,089만 원( 원 금 4억 7,500만 원, 이자 3,589만 원, 사례금 2,000만 원, 이율 월 1%, 이하 ‘2 차 차용금’ 이라 한다 )으로 합계 7억 7,278만 원이다.

” 라는 내용의 ‘ 차용증 및 사실 확인서 ’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차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0. 1.부터 2020. 5.까지 매월 231만 원을 지급하고 2020. 7. 6. 9,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 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 내지 지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변제한 돈은 민법 제 479조 제 1 항, 제 477조 각 호가 정한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된다( 원고는 2019. 12. 31.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2020. 1. 1.부터의 지연 손해금만을 산정하여 변제 충당한다). 피고들이 2020. 1.부터 2020. 5.까지 지급한 1,155만 원 (231 만 원 × 5개월) 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1차 차용금 2억 3,100만 원의 같은 기간 지연 손해금 1,155만 원의 변제에 전액 충당되었다.

2020. 7. 6. 당시 피고들의 차용원리 금은 804,956,450원 [1 차 차용 원리금 244,647,096원{ 원 금 231,000,000원 이자 8,200,000원 통장 해지 손실액 2,690,000원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