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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44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47』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고, 피고인 E은 유한 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이하 각각 ‘L’, ‘M’, ‘N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및 유지 기준 중 하나 인 50대 차량의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체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증만 유통되는 차량들을 이들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O, P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위 차량들을 자동차 대여 사업체에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로 자동차 대여 사업체 업주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 피고인들’ 이라고 한다)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31.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에 있는 수원 시청 차량 등록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운영의 G가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 한다 )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가 Q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