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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8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0. 02:10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에서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인적 사항 등 질문을 하자 “ 왜 내가 씨 발.., 니들 소속이 어디야” 라며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에 바짝 붙여 영상을 촬영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아이 씨 발 개새끼들, 소속이 어디냐

”, “ 야 씨 발 놈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바짝 붙어 “ 아이 씨 발” 이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20여 분 동안 행인 등 수 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모욕 피 혐의자 미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