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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5 2018가단41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를 처분하기 위해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의하고 ‘C 협동조합 Project MOU'를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기존의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잔액 3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4. 7. 25. 1억 원, 2015. 6. 30. 1억 원, 2015. 12. 30. 1억 1,000만 원 등 도합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피고는 위 확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D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에 따라 피고와 2014. 8. 4. ‘부동산 출자 양수도에 기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위 확약서에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D 유한회사는 2015. 6. 26. 설립되어 2015. 7. 22.이 되어서야 등기되었다.

2015. 6. 10. ‘진행협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의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2015. 8. 30. 1억 6,000만 원, 2015. 12. 31.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