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자들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2) D은 공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의 운영자(사내이사)로서 원고 B 처(妻)의 외삼촌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영업권 양도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2010. 12. 29. D 및 피고와의 사이에, D으로부터 쌍용자동차, E, F, G, H 등 5개 회사에 공구세트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받고, D에게 영업권 양도의 대가 1억 원 및 재고품 양도의 대가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와 D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0. 12. 31. D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있던 44,706,780원 상당의 회생채권을 원고 A에 양도하게 되었고, 그 양도대가로 원고 A는 D에 위 회생채권 상당액인 44,706,78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B은 2011. 1. 7. 피고에게, 쌍용자동차에 납품할 잭(Jack) 개발을 완료한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으로 인해 원고 A가 쌍용자동차로부터 지급받게 될 잭 개발비용(금형비용)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D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원고 A, 발행일 2011. 1. 7., 지급기일 2011. 7. 31., 수취인 D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1년 제1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2011년 제1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