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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9 2018가단119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4,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산업용 전기기기(SPY-220S 120KA 등)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5,604,1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604,13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