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9,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울산시 울주군 D에서 폐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수출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A은 2015. 11. 5.부터 2017. 5. 경까지 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5. 4. 1.부터 2015. 11. 5.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2. 폐 PCB를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지역 환경 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라 사전에 지역 환경 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1. 5. 부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E로 폐 PCB 9,679kg, 수출가격 일본화 10,926,385 엔( 시가 100,954,261원) 을 수출신고 하여 같은 날 신고 수리 받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관세법위반 범죄 일람표 (A) 연번 1번 내지 75번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4. 3. 까지 도합 75회에 걸쳐 폐 PCB 1,339,532kg, 수출가격 일본화 561,601,150 엔 및 미화 42,143 불( 시가 5,876,020,621원) 을 지역 환경 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고, 법령에 따라 사전에 지역 환경 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2017. 4. 7. 부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F로 폐 PCB 16,404kg, 수출가격 일본화 4,807,699 엔( 시가 47,524,166원) 을 수출신고 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려 다 세관 검사에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는 법령에 따라 사전에 지역 환경 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2015. 4. 23. 부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G로 폐 PCB 14,404kg, 수출가격 일본화 13,266,884 엔( 시가 118,937,459원) 을 수출신고 하여 같은 날 신고 수리 받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관세법위반 범죄 일람표 (B) 연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