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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42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창원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이유

1. 피고 창원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창원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창원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창원세무서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경매절차 가) 피고 B㈜는 2014. 1. 27. 김해시 E,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22,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2015. 8. 15.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위와 같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4. 1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4,724,963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