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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0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설령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공급받는 자’ 및 ‘공급자’ 사이의 실물 거래와 상이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들이 각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들 중 상당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허위로 교부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 C는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10회 처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