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6고합270) 피고인은 2011. 1. 31.경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 정도의 이자나 매장이익금을 지불하고 한 달이라도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D점의 임대보증금과 매출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나, 영업이 부진해지고 다른 매장을 개장하는 데 추가 비용이 필요해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2. 1. 1.경 E에게 위 D점의 지분 30%를 이전해주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장을 개장하느라 피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매장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제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가맹점을 또 오픈하고 운영하는 데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1,800만 원, 2013. 11. 29. 5,000만 원, 2014. 3. 17. 5,000만 원, 2014. 4. 3. 4,550만 원, 2014. 8. 27. 500만 원, 2014. 9. 5. 1,000만 원, 2014. 10. 17. 2,000만 원, 2014. 11. 10. 800만 원, 2014. 12. 26. 7,000만 원, 2015. 1. 2.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8,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임(2016고합320) 피고인은 2010. 6. 10.경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17 소재 피해자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변제일을 2013. 6. 10.로 정하여 2,0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6. 17.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 중랑구 F 소재 D점 내 피고인 소유의 시설물 및 집기 일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변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면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