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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8노1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가 4건에 이르는데, 같은 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 지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밖에 폭력 전과가 7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미결구금일수가 약 2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개전과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상한이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가운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직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