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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347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년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도 ‘식당’,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20.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경 피고 B에게 101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재차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도 ‘식당’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201호를 인도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6. 3. 5. 피고 C와,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을 ‘피고 B’에서 그의 아내인 ‘피고 C’로, 용도를 ‘식당’에서 ‘좌훈방’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3. 20.부터 2021. 3.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3. 21.부터 원고에게 각각 101호,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6. 10. 6.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101호,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101호,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6.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