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8: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51세)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