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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합6797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임야의 현황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하나인 ‘임업용산지’(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속한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조정성립 1)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였던 원고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AD, AE, AF, 주식회사 동현아이앤디(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

)는 공유자 중 1인인 AG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머11046호로 원고들 등과 AG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위 조정 성립 후 주식회사 동현아이앤디의 공유지분은 2010. 6. 3. 원고 F, M, Q에게, AD, AE, AF의 공유지분은 2013. 10. 14. 원고 AB에게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종전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과 취소소송 1) 원고들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성립된 조정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기 위하여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 위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후 각자 소유하게 될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4. 7. 23. ‘①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분할 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25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