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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ㆍ비철을 수집ㆍ납품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3.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로 찾아가, “고철을 외상으로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고철 선수금으로 이미 약 4억원을 받은 상태여서 고철을 거래처에 납품 하더라도 고철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79,290kg 시가 38,011,050원 상당을, 2012. 5. 1. 고철 9,660kg 시가 4,491,9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시가 42,502,9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추가로 고철을 납품해 주면 G(주)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 밀린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주)에 이미 고철 선급금 47,700,000원을 받아 사용한 상태여서 G(주)에 납품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28,840kg 시가 10,743,050원 상당을, 2013. 2. 4. 고철 5,410kg 시가 1,947,6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시가 12,690,6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