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75.32㎡를 인도하고,
나. 2015. 6. 26.부터...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75.32㎡를 인도하고, 2015. 6.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