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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559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78,529원 및 그 중 11,224,458원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11,224,458원, 확정지연손해금 37,569,351원, 추가보증료 806,820원 및 대지급금 잔액 1,577,900원을 합산한 51,178,52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1,224,4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4. 23.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대상인 중도금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와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중도금대출금을 상환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액에서 피고의 아파트분양계약해제로 인하여 회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고, 위와 같이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일부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전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