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읍과 익산의 산에 위치한 농장 소유주이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 망 C과 약 10여 년 간 수목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남편 망 C이 2014. 5. 6. 경 사망하자 2016. 5. 경 피고에게 망인이 관리하던 농장의 수목판매를 부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7. 경 정읍시 D에 있는 농장에서 직경 12cm 짜 리 대왕 참나무 26 주, 직경 10-30cm 짜리
이팝나무 38 주, 직경 6-8cm 짜 리 꽃 사과나무 50 주 등( 이하 ‘ 이 사건 나무 ’라고 한다) 을 캐내
어 간 후 주식회사 E에 3,160,000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나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8. 7. 5. “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무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 정 1045호, 대전지방법원 2018 노 1953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 7, 8호 증, 을 제 1, 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및 제 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선금지급 조건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수목 일부를 반 출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그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출한 나무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금 26,028,37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선금지급 조건부 매매계약이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수목 일부를 반출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